내년 12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감독·자본규제 강화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2.16 17:24  수정 2025.12.16 17:24

거래규모 따라 자본금 최대 20억원…대주주 변경도 관리

부실 PG업자 진입 차단…이용자 보호 장치 전면 강화

내년 12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금융위원회

내년 12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PG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PG업자는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 금융회사 등에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PG업자의 부실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가맹점과 이용자의 자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 PG업자의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요건도 상향된다.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은 3억원,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는 10억원, 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20억원으로 각각 차등 적용된다.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아울러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함께 신설됐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일부 조치는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와 홍보자료 등을 통해 제도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와 자본금 요건 상향 등 핵심 개정 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방식과 외부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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