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대상자 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본다"…제도 보완 어떻게 [Q&A]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12.16 16:35  수정 2025.12.16 16:37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이후 채무를 조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16일 관련 브리핑을 열어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Q&A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상황과 개정 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엄정한 소득·자산 심사를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왔고,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시점은 국회 전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이 개정되면 캠코가 채무자 동의 없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제도적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출발기금에서 제외되는 '고소득자' 기준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


현재 새출발기금은 절대적 소득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DSR 40%, LTV 50%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상환능력과 자산 대비 부채 수준을 평가한다. DSR 40% 이하라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LTV 50% 이하 역시 보유 자산을 처분하면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 같은 상대적 기준으로 인해 고소득·고부채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 문제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절대적 소득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빨리 바꾸겠다.


가상자산 외에 비상장 주식이나 가족·친족 명의로 자산을 은닉한 사례도 적발됐는데 환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단계에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이다. 기본 원칙은 자산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최대한 파악하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환수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가족·친족 간 사적 거래 등은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조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소득자에게 감면된 채무는 환수할 계획이 있나


감사원이 지적한 개별 사례는 사안별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당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이 이뤄진 경우 일괄 환수는 쉽지 않다. 다만 자산 은닉 등 부정한 방식이 확인되고, 법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며 자산 추적이 가능한 경우라면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 환수 가능 여부는 자산이 남아 있는지, 이미 탕진됐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국감에서 제기된 '도박·사행성 채무' 선별도 가능해지나


신용정보법 개정은 자산 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 식별 가능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도박장이나 사행성 자금 흐름처럼 식별이 어려운 영역까지 법률로 포괄해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융위는 법률상 가능한 최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