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한해 25명에 공익제보 포상금 9977만원 지급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12.16 10:03  수정 2025.12.16 10:03

올 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12명에 2281만원 지급 결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다. 지난 15일 열린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등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 12명에게 모두 2281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 검토했다.


먼저 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신고자에게는 119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 100만 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 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 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 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2건, 54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공적 심의를 통해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7명을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하고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생활속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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