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리 보장’ 등 오인 소지 광고 사례 제시
개인정보·상품비교 절차까지 준법관리 요구
금융감독원이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대출중개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대출중개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5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법규 준수와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내부통제 담당자 등 약 19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미흡 사례를 공유하며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
금감원은 특히 광고 과정에서 ‘최저 금리 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자율을 일 단위로 표시해 대출이자를 실제보다 저렴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대출금리 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 제공’ 등의 문구와 연락처를 함께 안내하는 업무 광고 역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온라인이나 채팅, 블로그 등을 통한 대출 상담 과정에서는 중개업자의 소속과 성명 등이 기재된 증표를 제시해 등록업자임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처리 시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사전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
아울러 온라인 상품 비교·추천 과정에서 수수료 등 중개법인의 이익을 위해 상품 배열 기준을 왜곡하거나, 소비자가 검색한 결과와 무관한 상품이 노출되는 행위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문화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대출중개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출중개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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