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고위험 상품' 투자 문턱 높아진다…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2.14 12:10  수정 2025.12.14 12:10

금감원 "변동성 확대 국면서

과도한 위험 부담 주의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사전교육, 모의거래를 골자로 하는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방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부터 연평균 손실액은 4490억원에 달한다. 특히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대폭 하락한 2022년(-33.1%)뿐만 아니라, 큰 폭으로 상승한 2020년(+43.6%)·2023년(+43.4%)에도 각각 –5667억원, -445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개인투자자가 대부분(82.5%)을 차지한다"며 "개인투자자 거래는 변동성 장세에서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등 해외 고위험 상품에 대한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오는 15일부터 도입한다.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면, 사전교육(최소 1시간), 모의거래(최소 3시간)를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 역시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고, 해외 레버리지 ETP는 단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환율 변화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마진콜(증거금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장중에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벤트·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해외 고위험 상품 관련 증권사 등의 투자자 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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