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자배원·경찰 공조…이륜차 고의사고 33건 적발
후진 차량·진로변경 차량 상대로 접촉 유도해 보험금 편취
화물차 사각지대 악용한 수법…금감원 “보험사기 적극 신고해야”
금융감독원은 대전둔산경찰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과 공조해 이륜차배달원의 고의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후진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이륜차배달원 사고 약도와 후방영상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대전둔산경찰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과 공조해 이륜차배달원의 고의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과 자배원은 이 배달원이 손해보험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8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수사 후 지난 10일 해당 배달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자배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정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지된 대전 지역 이륜차 고의사고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금감원·자배원의 공동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자동차 사각지대를 악용해 고의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해당 배달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륜차배달원 A는 후진이 필요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이면도로 등 좁은 도로에서 양보를 위한 후진, 주차를 위한 후진 등 차량이 후진하는 상황에서 사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륜차를 후진 차량에 고의로 근접시켜 접촉사고를 유도했다.
특히 운전자 사각지대가 빈번한 화물차 등을 주 피해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는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높여 상대 차량의 후미 또는 측면을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전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사거리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도 감속이나 회피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차량과 접촉시키며 사고를 만들었다.
금감원은 최근 무리한 차선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륜차 고의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방어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화물차처럼 운전자 시야가 제한된 차량 주변에서는 후진·차선변경 시 사각지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CCTV·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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