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용근로자·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에 유급병가비 지원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12.10 15:49  수정 2025.12.10 15:50

"생계 걱정 없이 아플 땐 쉬세요"

2026년에 하루 10만160원 최장 13일 지원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내년도에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임금(10만160원)에 준하는 유급병가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생계를 이유로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기 쉬운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이동노동자),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이 무급휴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보장해 '아플 때 쉬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4억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무급휴무를 실시한 경우 연간 최대 13일, 누적 3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2025년 하루 9만7360원(연 최대 126만5680원)에서 2026년 하루 10만160원(연 최대 130만2080원)으로 인상된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남시청 고용과(서관 7층 노동권익팀)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일자리→노동권익지원→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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