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9만4560원 결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2.08 06:01  수정 2025.12.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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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7만9750원 올라

선원들이 오징어를 활어차로 옮겨 싣고 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만4560원으로 8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만4810원보다 7만9750원(3.05%)이 오른 금액이다.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논의해 왔다. 다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실패했다.


해수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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