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규제받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02 22:51  수정 2025.12.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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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담배 정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 확대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뉴시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담배 정의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대폭 확장된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담배 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및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내실화를 도모했다.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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