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특별법' 본회의 통과…한국화학산업협회 "사업재편 추진 기반 확보"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5.12.02 22:01  수정 2025.12.02 22:04

설비 통합·R&D·세제지원 포함…산업 재편 속도전

하위법령 반영·전력요금 개편까지 정책 건의 지속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이 최종 의결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변동성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이 사업 재편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닐 통과된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등 규제 특례 ▲고부가가치·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자금·금융 지원 ▲조세 감면·손비 처리·자산 재평가·과세 이연 등 세제 혜택이 담겼다.이를 통해 기업들은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수입 동향 등 통계 작성·제공을 통한 산업 전략 지원 등 폭넓은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


협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단기적으로는 조속히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정책적 지원 기반을 제공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과 국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특별법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지원책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부처·국회,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산업계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하고,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전력요금 개편 등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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