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노란우산 분기납 가입시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5.12.02 12:00  수정 2025.12.02 12:00

온라인 가입 시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 지급

노란우산 프로모션 포스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12월 중 노란우산에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후를 대비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사장님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공제제도다. 매월 최소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월 부금액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부금액 변경도 가능하다.


노란우산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 혜택이다. 사업소득에 따라, 연간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에 분기납으로 가입하면 10~12월 3개월분의 부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 사업 상황과 납입 여력에 맞게 월 부금액을 다시 조정하면 된다.


올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추진한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도 12월까지 이어진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모션은 노란우산에 온라인으로 신규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소비쿠폰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가입은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앱에서 가능하며, 중앙회는 11월까지 약 2만명에게 약 1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안전자산으로써 폐업, 노령 등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필수 제도”라며 “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2025년 마지막 소득공제 기회뿐 아니라 목돈마련까지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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