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전 협의매수 가능, 보상 기본조사 착수 시기 당겨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돼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조사 착수까지 평균 약 15.8개월이 걸렸는데 이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국토부는 협조장려금 신설, 협의양도인 제도에 보상조사·이주협조 조건 부가 등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겠단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며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해 효율적 보상 추진 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두 기관은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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