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발행어음 줄줄이 인가되나…금감원장 "정책과 제재 분리 가능"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2.01 15:00  수정 2025.12.01 15:00

"심사중단 의견, 원칙을 이야기한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기본적으로 정책과 제재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행어음 인가 여부를 논의하며 금융위원회와 불협화음을 빚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게 튀는 행동은 안 할 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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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과거 금융위 회의에서 '발행어음 심사중단'이 언급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원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모 회사 관련 이슈였는데,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제재 절차가 진행되면 심사중단 사유로 아예 규정이 못 박혀 있는 이슈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행어음 부분에 관한 정책적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재는 엄정하게 하고 인허가 관련 부분은 정책적 관점에서 달리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말하고 있고, 금융위도 말하고 있다"며 "정책적·공익적 관련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인가를 받아 판매하는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삼성증권·메리츠증권이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감독당국이 인가와 제재의 '투 트랙'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발행어음 사업자는 연말까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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