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4일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만300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만700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계성건설은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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