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 차단' 시스템 구축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5.12.01 08:57  수정 2025.12.01 08:59

비대면 금융범죄 사전 예방 위한 강력한 내부 통제 체계 마련

빗썸 로고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적 차단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신용평가사와 협력해 사망자 발생 정보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계정의 로그인을 차단한다. 이후 최근 거래 및 이체 내역을 정밀 분석해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불법적 정황이 확인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연계하는 절차도 포함돼 있어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실질적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본인 사망 후에도 유가족이나 제3자가 신분증, 휴대전화 등의 인증 수단을 이용해 계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또한 사망자 명의 거래 차단을 민생범죄 예방의 핵심 과제로 강조해왔다.


빗썸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사망자 계정의 불법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 지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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