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고아이폰 해외배송상품 배송지연 피해 급증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11.28 13:20  수정 2025.11.28 13:20

온라인 현금결제 피해야…두 달 만에 60건 접수

# 수원에 사는 A씨(19)는 지난 8월 SNS에서 빈티지 사진용 중고아이폰 광고를 보고 B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26만4000원에 주문했다.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며칠 뒤 택배운송장번호가 포함된 배송 메시지를 받았으나 배송정보가 조회되지 않았다. 해외배송상품이라 배송에 2~4주 소요되고 국내 입고 후 배송 예정이라고 하여 두 달 넘게 기다리다 취소를 요청했으나 현재도 환급이 안 되고 있다.


# 고양에 사는 C씨(29)는 지난 7월 B사이트에서 중고아이폰을 38만4000원에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두 달 후 제품을 받았으나 제품 불량으로 반품하고 취소를 요청했다. 5일 이내 카드가 취소될 것이라는 안내와 달리 한 달 넘게 취소가 지연됐다.


최근 중고아이폰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과 관련된 배송지연·환급지연 등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난 9월 24일 ‘경기민원24’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을 통해 최초 접수됐다.


지난 9월 5건에 불과하던 소비자상담은 추석연휴 이후 급증해 두 달 만인 현재 60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전국적으로 962건의 소비자피해가 접수됐다.


소비자피해 내용을 보면 누리소통망(SNS) 광고나 블로그 구매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판매사이트로 유인하고 해외배송상품이라는 이유로 배송기간을 2~4주 소요된다고 안내한 뒤, 배송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 이후 시간을 끌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대금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소비자 연령을 보면 20대가 675명으로 68.7%로 가장 많았고, 30대 185명(18.8%), 10대 61명(6.2%), 40~50대 이상 62명(6.3%)으로 청년층이나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많았다.


도는 청소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홍보하고 유사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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