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확대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다변화 기폭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Security Token Offering 법안·STO)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Security Token Offering 법안·STO)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금투협은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여야 모두 STO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해 양당 의원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지칭한다.
금투협은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가능해졌다"며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유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토큰 증권은 발행·유통상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화되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큰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이 인정되고, STO 도입과 거래를 위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STO 제도화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혁신·벤처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STO에 기반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STO 제도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STO는 기술 혁신 시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다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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