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에 3억원 예산으로 총 1000가구에 중개 수수료 지원…내년 1월 시행”
'1000원 복비' 사업 안내 포스터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취약 계층에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1000원 복비’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주민등록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기초 생활수급자 등이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최대 30만원까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1000원만 자부담 하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는 내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1000가구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신혼부부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1000원 주택'도 내년에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1000원 주택은 시가 예산을 지원해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이다.
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신생아 가정에 최대 1% 이자를 지원하는 '1.0대출'도 내년 3000가구에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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