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나면 지정감사” 금감원, 2026년 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안내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1.27 07:56  수정 2025.11.27 07:56

선임기한·절차 위반으로 지정감사 늘어…2024년 310사·2025년 9월 290사

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 3년 동일 감사인 유지…중도교체 제한

감사위원회·선임위원회 승인·보고 의무 강화…“유형별 절차 숙지 필요”

금융감독원은 27일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2026년 감사인 선임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7일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2026년 감사인 선임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감사법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 회사는 2026년 2월14일까지 선임을 마쳐야 하지만,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선임 가능 기한은 첫 영업일인 2월19일까지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인 2025년 12월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초도감사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시작 후 4개월 내인 2026년 4월30일까지 선임 가능하다.


감사인 선임대상 사업연도도 회사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예외적 사유 없이 중도 교체가 불가능하다. 일반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격요건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일반 비상장사는 회계법인과 감사반 모두 가능하다. 유한회사도 감사반 선임이 허용된다.


감사인 선정권자도 유형별로 구분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이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 비상장회사는 감사 또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한다. 유한회사는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 또는 사원총회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


감사인 선임보고도 필수 절차다. 원칙적으로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감사인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매번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 누락 시에도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또는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임기한·절차 위반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2022년 189사, 2023년 122사, 2024년 310사, 2025년 9월 기준 290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며, 지방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중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각 회사가 유형별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한 내 적법하게 감사인을 선임해야 불필요한 지정감사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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