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내부통제 첫 본 평가…평균 ‘보통’·활동 부문 ‘취약’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1.26 06:00  수정 2025.11.26 06:00

소형 GA 절반 이상 ‘취약’…지사형 내부통제 격차 뚜렷

전산시스템·준법감시 활동 최저 등급

금감원 “반복 위반 감경 없다”…제재 강화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5곳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평균 등급이 ‘3등급(보통)’ 수준이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5곳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평균 등급이 ‘3등급(보통)’ 수준이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부터 GA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통제 실태 평가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부터 처음으로 전년도 실태에 대한 본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설계사 규모가 작을수록 내부통제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설계사 3000명 이상인 20개사 중에서는 1~2등급이 16개사(80.0%), 3등급이 4개사(20.0%)였고 4~5등급은 없었다.


이와 달리 설계사 1000명 이상~3000명 미만 30개사에서는 1~2등급 11개사(36.7%), 3등급 10개사(33.3%), 4~5등급 9개사(30.0%)였으며, 설계사 500명 이상~1000명 미만 25개사에서는 1~2등급이 2개사(8.0%), 3등급 10개사(40.0%), 4~5등급 13개사(52.0%)로 소형 GA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지배구조 유형에 따라서는 지사형 GA의 4~5등급 비중이 47.1%로 가장 높았다. 자회사형 GA는 20.0%, 오너형 GA는 13.6%가 4~5등급으로 평가돼 본사의 지점 통제 수준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통제환경과 통제효과가 3등급 수준이었으나, 통제활동은 4등급으로 종합평가보다 낮았다.


통제환경에서는 준법감시·소비자보호 조직 구축과 업무 기준·절차 마련, 민원처리 절차는 1~2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은 5등급으로 가장 저조했다.


통제효과에서는 불완전판매율과 13~61회차 유지율이 3등급, 보험설계사 제재는 2등급으로 평가됐으나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결과는 5등급이었다.


통제활동은 보험상품 비교안내 점검이 2등급, 설계사 위촉심사와 교육이 3등급으로 평가됐으며, 빈발 위규행위 점검은 4등급, 준법감시 활동은 5등급으로 내부통제 운영상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에서 저조한 등급을 받은 GA를 내년 검사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전체 GA에는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해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평가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여 GA의 판매 규모 확대에 맞는 내부통제 수준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준법감시 활동은 적극성에 따라 차등화해 평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대형 GA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실제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해 법규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복성·조직성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기관 차원의 반복적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시 법정 부과금액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고, 의도적이거나 조직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법규상 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병과될 수 있는 업무정지 등 신분제재는 그동안 감경해 왔으나 앞으로는 과태료가 두 차례 이상 부과되는 반복적 위반행위의 경우 이러한 신분제재를 감경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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