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디엔오토모티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4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디엔오토모티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2건을 요구·수령했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의 구조, 형식, 치수, 재질 등의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시한 설계자료로 수급사업자들의 대표적인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또 디엔오토모티브는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해당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제3자인 경쟁 수급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수급사업자들의 지식재산인 금형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현황파악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행위, 비록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확보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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