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 탄저병까지 보장
마늘·양파 가입기간도 1주 연장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과수 품목을 대상으로 ‘전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을 일부 주산지 시·군에 새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적과 이후까지 포함한 생육 전 기간을 대상으로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상품이 적과 이전에는 전 위험을, 적과 이후에는 특정 자연재해만을 보상했던 점을 고려하면 폭염에 따른 열과 등도 보상 대상이 되는 점에서 농가에는 유리한 구조다.
사과 품목에는 올해 처음으로 자연재해성 탄저병 보장이 적용된다. 자연재해성 탄저병 보장은 농가의 방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조건으로 방제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연속 5일 이상 강우가 지속되거나 누적 강우량이 150mm 이상일 때 방제 노력 여부 확인 후 보상이 이뤄진다.
마늘과 양파는 호우 등으로 파종·정식 시기가 지연된 점을 고려해 보험 가입기간이 1주일씩 연장된다. 마늘(난지형)은 기존 11월 21일에서 11월 28일까지로, 마늘(한지형)과 양파는 기존 11월 28일에서 12월 5일까지로 변경됐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가 경영 안정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하기 위해 농작물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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