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캐릭터 '또미'.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지난 20일 시청 5층 베이비부머교육장에서 아동권리 증진 및 옹호 활동 강화를 위한 '아동권리옹호관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권리옹호관은 안양시가 2023년 아동권리 침해사례 상담 및 권리 침해 구제, 아동권리 증진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위촉한 아동 관련 전문가이다.
시는 정례회의에서 △이연주 안양시가족센터장 △염옥남 변호사 △정욱재 굿네이버스 아주좋은이웃심리치유센터장 등 3명의 아동권리옹호관으로부터 아동권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캐릭터 '또미(DDOMI)'를 활용한 아동 권리 인식 제고 방안이 논의됐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아동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움직이는 캐릭터를 제작해 아동권리 증진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또미'는 안양시 시조(市鳥)인 독수리를 친근하게 의인화한 캐릭터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 철학을 담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밝고 정의로운 어린 독수리 친구'이다. 모든 아동이 꿈을 펼치고 아동권리가 존중되며, 포용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상징하는 '또 함께, 또 행복하게'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 아동권리옹호관이 실효성 있는 아동의 권익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협력하며 아동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민 누구나 아동권리 침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안양시청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아동과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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