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세대 70만1300원…내년까지 지원 지속
신청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접수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다자녀 가구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4인 세대 기준 70만1300원이다. 사용 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일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며 신청은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받는다.
정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이번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지원이 이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여름 분리 지원되던 단가를 여름·겨울 평균 단가인 36만7000원으로 통합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여름철(7~9월) 에너지바우처 사용액이 2024년 467억원에서 2025년 1061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신청 기간이 한 달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편·문자 안내뿐 아니라 직접 방문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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