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세법 개정 논쟁...‘배당소득·법인세’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1.18 15:40  수정 2025.11.18 15:40

법인세율 ‘1%p’로 엇갈리는 기업 경영…논쟁 지속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vs 35%’

‘상속·증여세’ 또다른 핵심 급부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년도 세입 예산을 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제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최고 세율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일고 있다. 법인세 인하 역시 논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12일부터 조세조위원회를 열고 주요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등이 주요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확장재정을 기조로 내세우며 윤석열 전 정부에서 1%포인트(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지난 2022년 기업 투자를 고려해 낮춰졌던 법인세율이 25%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세수 결손에서 기인한다.


앞서 윤 정부는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세수 결손을 피하지 못했다. 올해 세수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이며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이후 3년째 세수결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 재전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역시 손질이 예고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세율을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고세율 35%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쟁점이 됐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유달리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시 연간 추세 감세 효과를 묻는 질의에 대해 "배당을 확대하면 들어오는 수입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1700억~1900억원 정도일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배당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획도 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으로 부자 감세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에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해 최고세율 손질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도 또다른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늘려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제개편안을 둔 여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예산부수법안은 논의 속도는 더딘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된 법안은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소위로 상정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예산부수법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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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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