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9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시…최대 2만 원 환급”
올해 추석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19~23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등 9곳에서 시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000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000 원 이상 ~ 6만 7000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현장 환급 창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분, 정부 비축물량,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올해 총 5회에 걸쳐 같은 행사를 추진하며 18만 3000여 명 시민에게 약 30억 800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도 8억 1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계기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업인·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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