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도 ‘안심차단’…보이스피싱 악용 차단 위한 3단계 보호장치 시행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1.14 10:30  수정 2025.11.14 10:30

여신·계좌개설 이어 3단계 보호장치 구축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만…무단 해제 차단

3608개 금융회사 참여…“가입 전 이용 서비스 확인 필요”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오픈뱅킹 기능을 사전에 차단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가 1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오픈뱅킹 기능을 사전에 차단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가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비스 시행일인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현장 절차를 점검하며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조직과 연계돼 지능화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탈취 후 국내 금융거래 시스템의 편의성을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이 스스로 위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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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8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3월)에 이어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금융거래 전 영역을 포괄하는 3단계 보호 체계가 완성됐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회사의 ▲오픈뱅킹 신규 등록 ▲기 등록 계좌의 출금·조회 등을 전면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은행·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의 무단 해제를 막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 대면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서비스 가입 시 차단 정보는 각 금융회사에 등록되며, 금융회사는 연 1회 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가입 사실을 통지한다.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금융회사 채널을 통해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오픈뱅킹 차단 시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 오픈뱅킹 기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신청 전 이용 중인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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