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대상 확대
대신신청 제도, 주민등록표 제출만으로 자격검증 명문화
서울시내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뉴시스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59만2000원이 지원된다. 당초 일부 시설에만 제공되던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된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도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정해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부터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오고 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 자격검증과 동의수취 후 당사자를 대리하여 요금지원을 신청하게 된다.
아울러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2025년 11월 13~27일)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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