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즉시 지정…2027년 1월 28일까지 효력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 총 136곳
ⓒ서울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가 7곳 신규 지정돼 총 136곳으로 늘어났다.
4일 서울시는 전날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금천구 시흥4동 1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 용산동2가 1-597일대 및 녹번동 35-78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성북동 3-38일대 지역의 자문요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해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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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한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지정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아울러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인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는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허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정 만료 시점인 내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허제 지정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단기 투기 우려까지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허제 지정·조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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