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수입 가능 여부 한눈에…검역본부, ‘조회시스템’ 시범 운영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0.30 11:00  수정 2025.10.30 11:01

7만 건 데이터 기반 수입제한·금지 즉시 확인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AI 상담챗봇도 추진

식물류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이미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월 3일부터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늘면서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증가했다.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실적은 2020~2024년 347만1000건으로 2015~2019년 287만3000건 대비 21% 늘었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관련 문의도 같은 기간 1830건에서 2078건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및 수입제한·금지 식물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1년간 분류·정비 과정을 거쳐 PICD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검역본부 누리집과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에서 접속할 수 있다. 사용자는 수입하려는 식물의 학명(Scientific name)이나 품목명을 입력하고, 수입국별·식물 부위별(종자, 묘목, 과실, 절화, 원목 등)·상태별(생, 건, 냉동 등) 조건을 선택하면 수입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국에서 병해충이 발생해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해당 조치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돼 24시간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검역본부는 올해 1월에도 누리집의 식물검역 메뉴를 수입 단계별·검역 분야별로 개편해 이용 편의를 높였으며, ‘수입식물검역 문답집’과 ‘수입식물 주요 폐기사례집’을 게시해 주요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해왔다.


검역본부는 2026년부터 인공지능 기반 상담 챗봇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 역시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한 성과로, 앞으로도 편리한 검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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