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서류 간소화로 편의↑
연간 1만2000건 종이서류 온라인 대체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부터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의 노후 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농지은행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처음 도입한 이후, 제출 서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에 농지연금사업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농지은행 전 사업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농지연금 가입 희망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 4종(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부동산종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농지연금사업이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령 농업인의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 고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1만2000여 건의 종이 서류가 온라인으로 대체돼 종이 사용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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