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5곳 1차 출시…55세 이상 종신보험 대상
헬스케어·요양 연계 ‘서비스형 유동화’ 확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국내 보험시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차로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상품을 내놓는다.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41만4000건, 가입금액 기준 23조1000억원 규모다.
이들 보험사는 오는 23일부터 대상 계약 보유자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1차 출시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을 제외한 전 생보사로 확대해 총 75만9000건(35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동화 상품은 5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최대 90%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청 과정에서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초기에는 12개월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 단위 지급형’으로 운영되고, 향후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월 지급형’과 요양·헬스케어 등 서비스와 연계된 형태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보험사 비교안내 시스템을 통해 유동화 비율과 기간별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재신청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계약 체결 전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 내 철회권과 취소권을 보장한다.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중요사항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부당한 사유로 유동화가 이뤄진 경우 계약 부활을 요청할 수 있는 ‘부활청구권’도 신설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서비스형’ 모델은 단순히 유동화 금액을 헬스케어·간병·요양 등 서비스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서비스형 상품의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톤틴형·저해지형 연금보험은 현재 보험사들이 세부 상품 서식과 전산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6년 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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