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노선 이전 절차 개시
인천-시애틀, 인천-괌 등 대체항공사 선정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인천-시애틀’, ‘인천-괌’ 등 10개 국내·외 항공노선에 대한 이전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일부를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는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독과점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이달까지 인천-LA 노선 등 총 6개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들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전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이번에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들은 앞으로 슬롯·운수권을 이전받을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슬롯 및 운수권이 배분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한편, 항공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34개 노선 중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10개 국내·외 항공 노선의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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