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더북 공유 사례 언급…박광 원장 "빗썸 아직 검사중"
이헌승 위원 "면밀히 승인 여부 결정·빗썸 사례 철저히 관리 감독 해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에 따른 오더북(호가창) 공유 가능성과 이에 따른 관리·감독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긋자, 의원 측은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 FIU원장에게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가 바이낸스에 인수되면서 양사 간 오더북 공유 여부에 관심이 뜨거운데 승인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원장은 "아직 현재까지 (바이낸스·고팍스 간 오더북 공유는) 논의되는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렇다면 바이낸스 회원에 대한 고객 확인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느냐, 국내 고객 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조치할 계획이냐"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했다.
박 원장은 "아직 논의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국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질의는 최근 빗썸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연동하며 FIU의 현장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최근 빗썸이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다가 금융당국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며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해외 거래소의 자금 세탁 방지(AML) 체계가 미흡할 경우에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나 자금 흐름의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독 규정상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금융당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빗썸 국내 이용자 수가 380만명이고 연간 거래 대금이 605조원에 육박하하는데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을 일일이 분리해 매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원장은 이에 대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위원은 이어 "바이낸스 등 대형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감독 사각지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오더북 공유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다 면밀히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원장은 "말씀하신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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