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착수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0.19 14:39  수정 2025.10.19 14:39

설명의무 위반 판결 후속조치 착수

보험업법 위반·소비자 피해 여부 점검

미지급 규모 1조원대…업계 긴장감 고조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즉시연금 판결을 계기로 생명보험사들의 판매 과정을 다시 점검한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즉시연금 판결을 계기로 생명보험사들의 판매 과정을 다시 점검한다.


19일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금 공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후속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보험사들이 판매 과정에서 보험업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는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폭넓게 살필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나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경우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날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관련 소송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일시납하고 이후 매달 연금처럼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 등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으며, 이에 대해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이 당시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업계 전체 약 1조원, 이 중 삼성생명이 약 4000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판결로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 부담은 피했지만,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 속에서 금감원 점검을 받게 된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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