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부업체 32곳 합동 단속…과잉대부 등 불법행위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10.15 08:43  수정 2025.10.15 08:44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24일까지 시민들의 사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및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인천 관내 대부업체 32곳이 대상이다.


대상은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높은 주요 상권 인근의 대부업체나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들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인천시에는 현재 436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시는 상반기 지도·단속을 실시,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조치 했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에는 고정사업장 현황,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 적정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의 생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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