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여의도 IFC 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5.10.13 17:05  수정 2025.10.13 17:05

“브룩필드, 2000억원 전액 반환”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간의 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의 주장을 인용했다.


브룩필드자산운용에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앞서 브룩필드는 2021년 IFC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을 선정했다. 당시 미래에셋은 인수 가격으로 4조1000억 원으로 제시하고, 이 중 7000억원을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대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영업인가를 불허하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미래에셋이 인수를 이행하기 어렵게 되면서 브룩필드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미래에셋이 지불한 2000억원의 이행 보증금을 놓고 미래에셋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반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이 리츠의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반환할 수 없며 분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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