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기업 지정 투명성 높여 재추진
지난달 美 하원에 이어 상원도 가결
공급망 재편에 따라 韓 기업 수혜 전망
미국 의회가 지난해 무산됐던 ‘생물보안법’을 올해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해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었다.
12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저녁 본회의를 열고 가결 요건인 60표를 훌쩍 넘는 77표의 찬성으로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앞서 미국 하원의 ‘2026 국방수권법안’은 지난달 10일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을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국방 예산 법안인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켜 입법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빌 해거티(공화당), 게리 피터스(민주당) 상원의원이 주도적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발의된 생물보안법은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등 중국의 주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과 유전자 분석 기업 등 5곳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우려 기업이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조달하는 것이 금지된다.
당시 미국 양당 의원들은 지난해 자국민의 유전자 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생물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에는 지정된 5개 기업의 선정 이유나 지정 해제 절차 등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고, 중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로비까지 맞물리면서 지난해 12월 최종 통과가 무산됐다.
이번 법안은 국방수권법에 ‘제881조.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연방 정부가 지정하는 ‘우려 기업’과의 계약·대출·보조금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존 계약을 통해 사용 중인 장비 등은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우려 기업 지정 절차의 투명성’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지난해 법안은 규제 대상 기업의 지정 및 해제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반대에 부딪혔으나, 새 법안은 기업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할 경우 그 이유를 알리고 해당 기업이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중국 기업 대상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기업들은 1차적으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미국 바이오협회가 124개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9% 가량이 중국 위탁생산(CMO), CDMO 기업과 연관된 제품을 한 개 이상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해당 기업들은 다른 파트너사를 찾아 나서야 한다.
상원 문턱을 넘은 법안은 이제 상·하원 조율을 거쳐 최종 단일안에 포함될지 여부 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경제연구센터는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도출하게 된다”며 “이후 타협안에 대해 양원이 승인하면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