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로 이어진 섬에도 ‘도서산간 추가배송비’…쇼핑몰 13곳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0.07 11:36  수정 2025.10.07 11:36

공정위,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12개 업체 시정 이행…쿠팡, 연내 시정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서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송하고 있다.ⓒ뉴시스

해저터널 등으로 육지와 직접 연결된 연륙도서에 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온라인쇼핑몰 1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연륙교 개통 등으로 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는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하는 경우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6월 주요 6개 택배사 및 18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도서와 우편번호가 동일한 일부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또는 입점업체가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과 받지 않았음에도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은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 자료를 해당 택배사나 배송조회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이를 자신의 온라인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소비자가 입력한 배송지의 우편번호를 택배사로부터 받은 도서산간 목록상 우편번호와 대조해 동일 우편번호가 도서산간 목록에 존재할 경우 자동으로 추가배송비가 표시·부과되도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연륙도서와 인근 도서의 우편번호가 동일할 시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돼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과 받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륙도서인 신시도·야미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공정거래위원회

이러한 이유로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인천시에 소재한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택배사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지 않도록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배송비 부과 시스템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 등 12개 사업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도서지역 정보를 삭제했다.


또 도로명 주소 또는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배송지와 도서산간 목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아울러 쿠팡은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연내에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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