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보호 ‘맞손’…다국어 안전표지 제작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0.01 11:10  수정 2025.10.01 11:10

다국어 안전표지 국문 버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보급했다고 1일 밝혔다.


다국어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아래,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지난 7월 대통령 지시사항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메시지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내 건설현장에는 고용허가제 17개국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표지는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와 폭염 대비 등 지난 7월 노동부가 발표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0개 유형을 선정해 제작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도식화된 픽토그램과 이에 대한 다국어 번역문으로 구성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협회, 건설안전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국어 안전표지가 내·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 식당, 휴게실, 주차장, 안전교육장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건설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언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존중과 보호’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동희 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어로 제작된 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안전보건자료의 개발·보급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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