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 민간금융사와 공유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9.30 09:52  수정 2025.09.30 09:52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 공유 제도'를 시행한다.ⓒ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가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할 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 공유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서금원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가 금융회사 대출 심사 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대상은 정책서민금융을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이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한 이용자로, 신청 당시 연체 등으로 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와 공공정보가 등록돼있지 않아야 한다.


성실상환 정보가 공유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15ㆍ17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Ⅰ·Ⅱ ▲새희망홀씨대출 등이다.


성실상환 정보 공유 신청은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직접 해야 하며 신청한 정보는 신정원에 등록돼 모든 금융회사에 공유된다.


금융회사는 이 정보를 활용해 성실상환자에게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정보 공유는 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유효하지만 이후 연체 등으로 신용도 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되면 성실상환 정보 공유가 해제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언제든지 정보공유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성실상환 정보 공유에 따른 금융회사 우대혜택은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우대혜택 제공 금융회사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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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게 금리 우대 및 추가한도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참여 금융회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재연 원장은 "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한 서민들이 민간 금융회사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금융권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환능력과 신용도를 회복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정보 공유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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