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불법 운영…행정절차 착수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9.30 09:23  수정 2025.09.30 09:23

센트럴파크호텔 임시사용승인 만료 후 불법 영업…시정명령 사전통지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 전경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이 임시 사용승인 만료 후에도 불법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 시정명령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E4호텔은 지난 달 7일 임시사용 승인이 만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식 사용 승인 없이 호텔과 예식장 영업을 계속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iH)와 점유자인 운영사에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임시 사용승인 기간이 종료된 건축물을 사용한 데 따른 행정 절차의 시작으로, 향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위해 사용 승인 없는 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준공 완료가 이뤄져 정상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건축주와 운영사 측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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