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1년간 2913명 검거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5.09.30 07:37  수정 2025.09.30 07:38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 중형 구형…23명 10년 이상 선고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을 검거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서민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다.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한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30일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6차 기획조사를 완료해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총 2072건의 이상거래(5차 749건, 6차 1323건)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외에도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인한 국세청 통보 56건이 이뤄졌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지능팀)을 운영 중이다. 2024년 8월 이후 지난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검거인원만 282명이며 이중 13명이 구속됐다.


특히, 적극적인 검거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위 기간 내 총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등 전담 인력 96명을 중심으로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하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


전국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검사 등 전담 인력은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범, 여죄는 물론 범죄수익의 전모까지 규명하는 등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의 승계·갱신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공소유지로 대응 중이다.


제2차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 중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해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총 1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올 1분기부터는 AI를 활용한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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