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변한 이웃...이웃여성 성폭행하려한 50대男 구속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09.26 22:33  수정 2025.09.27 00:58

5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남성 A씨는 출근하던 이웃집 여성 B씨의 입을 막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했다. 하지만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 뒤 숙박시설에 있던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중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강간미수 처벌은?

강간미수죄는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해 성폭행하려 했지만,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범행이 완수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우리 형법상 강간미수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미수범은 감경이 가능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주거침입·감금·상해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피해자가 이웃 등 가까운 관계일 경우는 법원에서도 중대 범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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