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공, 개발부담금 부당하다며 해운대구청 상대 소송
대법, 1·2심 재판부 판단 뒤집고 사건 파기환송
부담금 산정 시점 최대 쟁점…대법, '준공검사일' 기준 판단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두고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해운대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부산도시공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020년 6월 해운대구청이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8000만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운대구청은 개발 사업 종료 시점을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30일로 보고 지가를 5167억원으로 감정평가한 후 개발부담금 33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 측은 개발부담금 산정은 늦어도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16일 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 지가는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따라 감정평가가 아닌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 시점을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할지 토지를 개발해 사업자에 넘긴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가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정당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준공검사일이 아닌 사실상 개발완료일인 2014년 3월을 개발종료 시점 지가로 정하고, 용지 매매대금(처분가격·2336억원)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지가로 정해 개발이익을 산출해야 한다"며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즉, 개발부담금 산정 시점을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30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판단 근거로 "이 사업(엘시티 조성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단순히 대지 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단지 또는 시가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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