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향 불일치 시 ‘부적정성 보고서’ 의무화…구체적 이유 서술 강화
분조위 사건 법원 통지 절차 신설…소송중지제도 실효성 확보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원할 때 금융회사는 자체 ‘적정성 판단 보고서’가 아니라 내용과 양식을 지정해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받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된 사건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금융감독원이 해당 법원에 분조위 이를 통지하도록해 소송중지제도에 실효성을 더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개선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려 할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성향 평가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는 데 그쳐 소비자가 왜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
개정 시행령은 금융감독 규정을 통해 보고서 명칭을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바꾸고, 부적합 판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조위에 접수된 사건의 소송중지제도 실효성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분쟁 사건이 법원에 제기돼도 금감원이 해당 사실을 법원에 통지할 의무가 없어 법원이 소송중지를 적시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금감원장이 분조위 사건이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되거나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될 경우 해당 사실을 수소법원에 통지하도록 절차가 신설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설명 순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확대 등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도 10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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