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000억 시세조종 슈퍼리치 적발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5.09.23 12:08  수정 2025.09.23 12:08

금융사 임원 등 전문가와 공모해 1년 9개월 간 시세조종

혐의자 재산 동결부터 압수수색까지…합동대응단 첫 성과

불법재산에 최대 2배 과징금 부과…원스트라이크 아웃 확립

“주가조작 세력 척결 위해 밀착 감시·즉각 대응 이어갈 것”

이승우 금융감독원 합동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했다.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재력가)가 금융사 임원 등 전문가들과 공모해 장기간 시세조종에 나선 조직적 범죄로 확인됐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합동대응단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혐의자들의 자택·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지난해 초부터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 조종 사건”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해 초동 조사를 진행, 합동대응단에 신속히 이첩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집중 공략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물량을 확보한 뒤 고가 매수·허수 주문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자금흐름을 은폐했다. 뿐만 아니라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 단장은 “혐의자들은 1년 9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주가조작을 실행해 주가를 2배 이상 끌어올리며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범행 중단과 증거 확보는 물론 불법이익 전액 환수를 위한 선제 조치를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특히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올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렸는데, 감시·조사 인력들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한 결과다.


이 단장은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켰다”며 “범죄 수익과 피해 규모가 확산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제재를 활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부연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중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단장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잡고, 주가조작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밀착 감시와 즉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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