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제기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9.22 16:16  수정 2025.09.22 16:18

국가 균형발전 등 공익성 강조해 대응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11일 시민·환경단체 소속 1300여명이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의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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