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2643가구 청약 접수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9.22 10:17  수정 2025.09.22 10:18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3차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64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232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11가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591가구, 그 외 지역은 64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404가구, 그 외 지역은 1007가구 공급된다.


특히 소득과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이날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서류심사 대상자는 이달 중 안내된다. 이후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