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화…2035년 최대 10% 목표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09.19 10:48  수정 2025.09.19 10:48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 마련

'SAF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

지난 8월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제2활주로 종합시험운영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에서 비행기 화재 상황을 가정한 소방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화제도가 2027년 본격 시행된다. 2027년 1% 혼합을 시작으로 2030년 3~5%, 2035년 7~10%까지 혼합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우선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2030년 이후 혼합의무비율은 최근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목표를 범위로 제시했다.


2027년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다.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한편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혼합의무 미이행시의 과징금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기준(ICA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을 달성한 연료를 SAF로 인정하고 2030년 이후에는 탄소감축율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SAF가 혼합된 항공유)해야 한다. 다만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2026~2027년)과 시범운영(2028년 상반기),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급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한다.


급유의무 제도 도입 시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 유연성 제도를 통해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SAF 신규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해 나가고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해 시설투자,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 원료 확보 차원에서 미세조류 등 신원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지원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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